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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13월의 보너스, 연말정산 꿀팁 등록일 2019.08.01 09:55
글쓴이 후이즈 조회 3511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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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용카드 먼저, 체크카드 사용은 나중에!

 -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: 300만원(급여액 25% 초과분에 한해 적용)

   예시)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1,400만원 사용 시 연봉 25% 초과한 400만원 중 300만원에 한해 공제 가능


2.지금도 늦지 않았다! 연금저축 가입

 - 연금저축상품(연금저축,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)가입 고려.

 - 연금저축상품 가입 10년간 유지시 비과세 + 납입기간 동안 매년 세액공제

 - 암보험,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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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st (2020.06.04 09: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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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(2025.03.05 19: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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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tttt (2025.03.05 19: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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